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8736호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①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② [삭제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