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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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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1. 18세미만인 사람.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미만인 사람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제78조제3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종 대형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1세미만이거나 자동차등(2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6월미만인 사람
7. 제40조의 규정을 위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