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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936호 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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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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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협의 등)
①도로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다만,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를 한 후 즉시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