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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844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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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