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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전문개정 1986.5.10 법률 제3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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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시정명령)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을 하는 자와 기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