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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궐입영)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의 궐원이 있는 때에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역병으로 보궐입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0·12·4>
②전항의 보궐입영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로부터 3년내에 있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보궐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하여 병원과 병종을 공평히 배부하여야 한다.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의 궐원이 있는 때에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역병으로 보궐입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0·12·4>
②전항의 보궐입영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로부터 3년내에 있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보궐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하여 병원과 병종을 공평히 배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