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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징집병원의 배부)
①징집할 현역병의 삭와 그 병종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이하 "도"라 한다) 구·시·군단위로 공평하게 배부하여 징집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병원을 그 도 또는 구·시·군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불족한 병원은 다른 도 또는 구·시·군에 배부하여 징집할 수 있다.
①징집할 현역병의 삭와 그 병종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이하 "도"라 한다) 구·시·군단위로 공평하게 배부하여 징집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병원을 그 도 또는 구·시·군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불족한 병원은 다른 도 또는 구·시·군에 배부하여 징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