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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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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과 장학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