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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5.26]]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5.26]]
附則 [1961.9.30 제732호]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71.1.22 제2302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表示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品質管理士를 두어야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表示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品質管理士를 두어야 한다.
부칙 [1973.1.15 제24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則 [1977.12.31 제3068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韓國規格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工業標準協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내에 定款을 變更하여 工業振興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韓國規格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工業標準協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내에 定款을 變更하여 工業振興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附則 [1979.12.28 제3181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工業標準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4第4號중 "熱管理法 第18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4條"로 한다.
第6條 내지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工業標準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4第4號중 "熱管理法 第18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4條"로 한다.
第6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1982.12.31 제3636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品質管理技師는 第23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品質管理擔當者로 본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品質管理技師는 第23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品質管理擔當者로 본다.
附則 <제4528호,1992.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工業標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工業標準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標準으로 본다.
第3條 (韓國工業規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은 이 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본다.
第4條 (韓國工業規格의 表示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工業規格의 表示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者는 이 法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表示許可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로 본다.
第5條 (韓國工業標準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標準協會는 이 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標準協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定款을 변경하여 工業振興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 (韓國産業標準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情報産業標準院(이하 "法人"이라 한다)은 그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標準院이 承繼하도록 工業振興廳長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標準院은 이 法에 의한 標準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標準院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標準院이 承繼한다.
第7條 (品質管理擔當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品質管理擔當者는 이 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品質管理擔當者로 본다.
第8條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표시의 정지·販賣의 정지의 처분은 이 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표시의 정지·販賣의 정지의 처분으로 본다.
第9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중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②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第1項중 "工業標準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③電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2第1項 및 第29條의5第1項第1號중 "工業標準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 및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 표시"를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 및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 표시"로 한다.
④電氣用品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3號·第9條第3項第3號·第9條의3第1項第3號 및 第9條의4第2號중 "工業標準化法 第15條第1項 및 第1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製品이 韓國工業規格"을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1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製品이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⑤工産品品質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중 "工業標準化法 第15條 및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工業規格의 표시"를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産業規格의 표시"로 한다.
第11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工業標準化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工業標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工業標準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標準으로 본다.
第3條 (韓國工業規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은 이 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본다.
第4條 (韓國工業規格의 表示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工業規格의 表示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者는 이 法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表示許可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로 본다.
第5條 (韓國工業標準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標準協會는 이 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標準協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定款을 변경하여 工業振興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 (韓國産業標準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情報産業標準院(이하 "法人"이라 한다)은 그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標準院이 承繼하도록 工業振興廳長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標準院은 이 法에 의한 標準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標準院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標準院이 承繼한다.
第7條 (品質管理擔當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品質管理擔當者는 이 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品質管理擔當者로 본다.
第8條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표시의 정지·販賣의 정지의 처분은 이 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표시의 정지·販賣의 정지의 처분으로 본다.
第9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중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②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第1項중 "工業標準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③電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2第1項 및 第29條의5第1項第1號중 "工業標準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 및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 표시"를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 및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 표시"로 한다.
④電氣用品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3號·第9條第3項第3號·第9條의3第1項第3號 및 第9條의4第2號중 "工業標準化法 第15條第1項 및 第1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製品이 韓國工業規格"을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1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製品이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⑤工産品品質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중 "工業標準化法 第15條 및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工業規格의 표시"를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産業規格의 표시"로 한다.
第11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工業標準化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1>省略
<22>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중 "商工部令"을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23>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1>省略
<22>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중 "商工部令"을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23>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附則(품질경영촉진법) <제4622호,1993.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號중 "工産品品質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檢査"를 "品質經營促進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로 한다.
②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號중 "工産品品質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檢査"를 "品質經營促進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로 한다.
②省略
第7條 省略
附則(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91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4號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37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47條"로 한다.
②및 ③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4號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37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47條"로 한다.
②및 ③省略
第7條 省略
附則 <제5350호,19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規格의 表示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의 表示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團體標準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團體標準은 이 法에 의하여 申告한 團體標準으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의5第2號를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規格의 表示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의 表示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團體標準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團體標準은 이 法에 의하여 申告한 團體標準으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의5第2號를 削除한다.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777호,19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電氣用品安全管理法) <제6019호,1999.9.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 各號외의 부분중 "試驗 또는"을 "試驗·認證 또는"으로 하고, 同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
④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 各號외의 부분중 "試驗 또는"을 "試驗·認證 또는"으로 하고, 同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
④省略
부칙(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315호,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②내지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6575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⑭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⑭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호중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承認"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호중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承認"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12.23 제77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⑪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8條의2”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⑪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8條의2”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제6조의3"을 "「선박안전법」제18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제6조의3"을 "「선박안전법」제18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 資材의 型式承認”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 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 내지 <1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 資材의 型式承認”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 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 내지 <17> 생략
부칙 [2007.4.11 제836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한국산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본다.
제5조(규격표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가공기술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7조(한국표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建設技術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②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4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량기·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을 표시하여 이를 販賣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交通體系效率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⑤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⑥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表示許可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⑨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⑬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⑭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1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9>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0>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韓國産業規格"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한국산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본다.
제5조(규격표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가공기술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7조(한국표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建設技術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②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4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량기·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을 표시하여 이를 販賣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交通體系效率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⑤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⑥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表示許可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⑨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⑬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⑭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1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9>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0>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韓國産業規格"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27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②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검정·시험·인증”을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具의 檢定”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② 내지 ④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②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검정·시험·인증”을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具의 檢定”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② 내지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