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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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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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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 및 감사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④인증기관 및 인증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