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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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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검사)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제조업자의 상품·원자재 또는 생산조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제조업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