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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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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검사)
①공업진흥청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제조자의 상품, 그 원자재 또는 생산조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1·1·22, 1973·1·1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