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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문서의 비치 및 보고)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문서를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문서를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