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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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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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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 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시행일 2008.6.28]]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정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죽목(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초지)전용 허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광구)감소처분·광업권취소처분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개장)허가 [[시행일 2008.5.26]]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의 행위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협의
19.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허가
②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 기준을 통보받으면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