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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5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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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도로로선의 지정이 있은 때나, 도로로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6·8·3, 1966·8·3,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