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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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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로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로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