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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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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도로로선의 지정이 있은 때나, 도로로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6·8·3, 19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