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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산업단지, 주요 산업시설이나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산업단지, 주요 산업시설이나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부 칙[2009.6.9 제97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34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사업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방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진 다음 표 왼쪽 칸의 처분 등은 이 법에 따른 같은 표 오른쪽 칸의 처분 등으로 본다.
[별표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보안림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다음 표의 왼쪽 칸에 해당되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중 같은 표 오른쪽 칸의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중복하여 지정된 산림은 같은 표 오른쪽 칸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별표생략]
제5조(생태숲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하고 있는 생태숲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숲으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⑤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⑥ 법률 제9772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⑧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⑫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제18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ㆍ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1>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시험림에 관한 규정
제36조제1항 전단 중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6조 중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제7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4>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8>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 중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로 한다.
<3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ㆍ동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4> 법률 제9552호 沿岸管理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3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산림보호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4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같은 법”을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採種林ㆍ保安林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4>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4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제5호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8>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49>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한다.
<51>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10을 삭제한다.
[별표생략]
<52>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을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5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立木)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8>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행위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60> 법률 제9773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61>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34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사업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방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진 다음 표 왼쪽 칸의 처분 등은 이 법에 따른 같은 표 오른쪽 칸의 처분 등으로 본다.
[별표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보안림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다음 표의 왼쪽 칸에 해당되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중 같은 표 오른쪽 칸의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중복하여 지정된 산림은 같은 표 오른쪽 칸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별표생략]
제5조(생태숲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하고 있는 생태숲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숲으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⑤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⑥ 법률 제9772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⑧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⑫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제18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ㆍ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1>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시험림에 관한 규정
제36조제1항 전단 중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6조 중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제7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4>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8>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 중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로 한다.
<3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ㆍ동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4> 법률 제9552호 沿岸管理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3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산림보호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4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같은 법”을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採種林ㆍ保安林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4>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4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제5호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8>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49>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한다.
<51>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10을 삭제한다.
[별표생략]
<52>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을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5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立木)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8>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행위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60> 법률 제9773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61>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