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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9819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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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등을 긴급히 군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품목 및 수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③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의약품등 또는 그 수입자에 관하여는 제31조제8항 및 제9항,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 또는 "생산"은 "수입"으로,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자"로 본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04.18]]
⑤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 품목을 허가할 때의 허가 대상·기준·조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