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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8035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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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료용구의 판매업의 신고)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의료용구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용구의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용구를 의료용구의 제조업자나 그 판매업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1·12·31, 94·1·7]
③삭제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