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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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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판매업의 등록)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나 그 수출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용구나 위생용품을 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나 그 판매업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