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약사법

법률 제6511호 일부개정 2001. 08.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의료용구의 판매업의 신고<개정 2000.1.12>)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의료용구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13, 1994.1.7, 1997.12.13,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용구의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용구를 의료용구의 제조업자나 그 판매업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1.12.31, 1994.1.7>
③삭제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