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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무 및 조직)
①사무처는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서무·회계검사·감찰 및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사무처에 국·실·과를 두되 그 설치와 분장사무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국·실의 설치에 관하여는 국무회의와 협의한다. <개정 1973.1.25>
③삭제<1973.1.25>
①사무처는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서무·회계검사·감찰 및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사무처에 국·실·과를 두되 그 설치와 분장사무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국·실의 설치에 관하여는 국무회의와 협의한다. <개정 1973.1.25>
③삭제<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