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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6928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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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5.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자료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