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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4.8.14 법률 제1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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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치안·소방 및 해양경찰경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과 치안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