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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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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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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