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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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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동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970·8·10>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