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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법률 제12930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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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①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4.1.1]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