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10594호 일부개정 2011. 04.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