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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8355호(광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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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계의 운용·관리)
이 회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97·12·13,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