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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92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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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까지 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③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 등의 산정은 매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④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 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기타 교부금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개산불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⑥연금부담금 등의 과납 또는 미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납부할 때에 가감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납 또는 미납된 연금부담금 등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납부할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당해 회계연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⑧삭제 [2000·12·30] [[시행일 2002·1·1]]
⑨삭제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