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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92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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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개정 95·12·29, 2000·12·30][[시행일 2001. 1. 1.]]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②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8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