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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756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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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5.6.22,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 등의 산정은 매기마다 그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 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미리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 연금부담금 등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의 과납 또는 미납분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⑧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