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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5.4.1 법률 제27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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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기관장의확인)
①기관장은 본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리력사항 기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