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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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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부담금)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금액은 매회계년도의 보수예산의 1,0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부조직의 공사화·폐지등 당해년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기여금·부담금 및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년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경우에 부담금의 산정은 매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기타 교부금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개산불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가감한다.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리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⑧국가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에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1987.11.28, 1991.1.14, 1995.12.29>
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에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1991.1.14,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