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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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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