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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통보)
귀속재산 또는 국, 공유재산으로서 취득세과세물건을 매각(년부로 매각계약한 것을 포함한다) 한 자는 30일이내에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귀속재산 또는 국, 공유재산으로서 취득세과세물건을 매각(년부로 매각계약한 것을 포함한다) 한 자는 30일이내에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