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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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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통보등)
다음 각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년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매각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8.4.6, 1994.12.22>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을 포함한다)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