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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576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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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통보등)
다음 각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매각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88·4·6, 94·12·22]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을 포함한다)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