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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 1981.1.29 법률 제3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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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통보등)
다음 각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년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매각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을 포함한다)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