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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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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업화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을 받은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