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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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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간선시설의 설치)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간선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자(이하 "간선시설설치의무자"라 한다)는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일정규모이상의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간선시설의 설치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주택의 건설공사준공일로부터 6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