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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355호(광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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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
2.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3. 인정을 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