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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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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간선시설의 설치)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삭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또는 가스공급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 또는 가스를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및 우편함은 국가 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②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3조의2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에 의한 준공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전기시설의 설치의무자가 부담할 설치비용은 주택단지까지의 전기시설(주택단지안에 송변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되, 주택단지안의 배전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