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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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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간선시설의 설치)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삭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및 우편함은 국가 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②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4.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④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도로 또는 상·하수도 설치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신설 1999.2.8>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