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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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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준수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 매매·교환등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거래내용을 기록할 것
2. 매매 또는 위탁받은 문화재가 도굴된 매장문화재 또는 장물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되, 특별한 지시가 없는 때에는 당해문화재를 적어도 3월간 보관할 것
3. 기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