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0조(근무, 연습 또는 방위소집의 면제)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및 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무, 연습 또는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1. 각급의회의 의원
2. 외국에 려행 또는 체재중인 자
3. 대한민국의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그 승무원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및 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무, 연습 또는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1. 각급의회의 의원
2. 외국에 려행 또는 체재중인 자
3. 대한민국의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그 승무원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