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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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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민역의 복무)
①제1국민역은 18세로부터 징병처분을 마칠 때까지의 자로서 현역,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복무한다.
②제2국민역은 징병처분을 받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복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