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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3.4 대통령령 제12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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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입금의 징수방법)
①석유수입업자는 통관일까지 수입금을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석유에 대하여는 당해 석유를 판매·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비축시설에서 출하하거나 사용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4·9, 1986·9·22>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입금을 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중 일부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1항의 납부기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86·9·22>
1.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국제원유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입금의 규모가 증대하여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이 된 때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86·9·22>
④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석유제품의 70퍼센트이상을 그 석유의 최초 통관일로부터 90일이내(이하 "수출의무이행기한"이라 한다)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석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수출을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석유의 수입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되, 수출의무이행기한내에 그 석유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한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초과한 석유에 대한 수입금은 이를 환급하고, 수출의무이행기한내에 수출된 석유가 그 석유의 70퍼센트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석유(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공급되었거나, 공급 될 것이라고 인정하는 나프타를 제외한다)에 대한 수입금에 최초 통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수출의무이행기한의 다음날에 거래외국환은행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3·4>
⑤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수출(주한 국제연합군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윤활유를 제외한다)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생산에 원료로 소요되는 석유의 수입시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수입금은 이를 환급한다. 다만, 환급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이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 징수의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유제품별로 차등징수되는 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개정 1989·3·4>
⑥삭제<1989·3·4>
⑦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납부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환급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89·3·4>
⑧석유수입업자가 석유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금의 납부에 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4·4·9, 198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