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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전문개정 1983.6.15 대통령령 제11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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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입금의 징수방법)
①석유수입업자는 수입금을 선적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비축용 석유를 석유정제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수입금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실수요자가 당해 비축시설에서 석유를 출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하는 거래 외국환은행이 선하증권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그 수입업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납부할 수입금 해당액의 약속어음을 받은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비축용석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석유제품의 50퍼센트이상을 그 석유의 선적일로부터 90일이내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석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수출을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의 선적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수출이 이행되지 아니한 석유에 대한 수입금을 그 다음날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된 석유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석유의 수입시에 징수한 수입금은 이를 환급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납부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환급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